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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폭스바겐, 정신적 손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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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로 피해"… 위자료, 1대당 100만원 산정
판매사 배상 책임은 없어… "재산상 손해 발생 안 해"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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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의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이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허위·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다. 배상액은 차량 1대당 100만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차량판매사(딜러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와 리스 이용자 1299명이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차량 소유·이용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했지만, 재산상 손해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과대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자사 디젤엔진 차량들에 대해 '유로-5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 디젤엔진을 장착했다'고 광고했다.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광고의 내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차량제조사와 국내 수입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신차 매수인·리스 이용자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 제조사 및 판매사의 대대적인 광고로 인해 창출된다"며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매수하거나 리스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차량 제조사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장기간 광고했다"며 "환경부의 인증 취소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 차량제조사 및 국내수입사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차량 판매사(딜러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짓 광고로 인해 차량 소유나 운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소비자들은 차량의 승차감, 안전성, 상표, 디자인, 가격대 등을 고려해 차량구매를 결정한다"며 "차량의 배출가스량이나 인증시험의 적법한 통과 여부가 차량 구매 여부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판매사들의) 기망행위 또는 소비자들의 착오와 차량 선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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