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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9억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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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부터 부동산 후속조치 실행 고가주택·다주택자 전세대출 즉각 회수 [비즈니스워치] 이학선 기자 naema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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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은행이 3개월에 한 번씩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 고가주택 발견시 즉각 대출금 회수 조치에 나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민간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이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난해 10·1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에 적용하던 규제를 민간보증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직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서울시나 광역시 안에서 구(區)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의 고가주택 보유자가 자녀 교육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로 주고 강남구에 전세집을 마련할 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 이용 중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전세대출 회수조치가 취해진다.

은행이 최장 3개월 단위로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대출회수에 들어간다. 이 때 2주내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 불이익을 주고, 상환하더라도 3년간 주택관련대출 이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때부터 적용된다. 주택매입 당시엔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전세만기 시점에 시세 상승으로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 금지 사례

Q. 강서구 1주택(10억원) 보유자 A씨. 자녀 교육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로 주고 올해 3월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원)를 얻어 이사할 계획이다. 이 때 부족한 2억원을 전세대출로 충당할 수 있나?
A. 기존에는 SGI 대출보증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0일 이후에는 금지된다.

Q. 노원구 1주택(7억원) 보유자 B씨. 올해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목동에 6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계획이다. 2년 뒤 전세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연장이 가능한가?
A. 전세 만기시점에 노원구 보유주택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9억원이 넘으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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