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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롯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법적 대응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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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안소연 기자 = 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민 전 행장이 2015년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에게 수백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롯데의 면세점 특허 갱신 등 주요 사업을 방해할 목적의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 및 이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롯데 측은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룹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민·형사 소송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잃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 취득에 실패하고 2016년 6월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면세점 특허에 다시 성공하면서 곧바로 2017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6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롯데로서는 매출 하락 뿐 아니라 이미지 훼손 등을 감수해야 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6월에도 불거졌다. 롯데 노조 협의회는 “민유성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이나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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