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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목포시의회,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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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의원, 조례 통과로 우리지역 실업문제 해소 기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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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의회는 16일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조례’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상수 의원(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북항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요즘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과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문상수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 계기로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더욱 많은 취업정보를 지속해서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실업 문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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