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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주 '투기지역 2주택' 후보에 '당선시 부동산매각' 각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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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2년 내 매각해야…20~28일 총선 후보자 공모

공관위, '현역의원평가' 이관받기로…공개 여부 미정

뉴스1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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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공천할 후보 중 투기지역 등 일부 지역에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 '부동산매각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공관위원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는 20~28일까지 21대 총선에 출마할 당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시간 30여분간 회의를 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지역 등 일부 지역에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향후 2년 이내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매각서약서를 받기로 했다"며 "물론 그 안에는 2년 후까지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년'으로 시한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집(매각 대상 주택)의 전세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관위는 후보자의 제출서류 경력기재란에 경력 기재 기준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사용할 수 있고 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력만 가능하다. 두 개만 총 25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경력 기재는 경선 때와는 무관하다"면서 "경선때 사용하는 경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후보자가 우리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적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활용한 이른바 '친문 마케팅'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듯 "대통령의 실명을 쓰는 문제와 경력을 쓰는 것은 다르다"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경력이다. 그러나 그 앞에 어느 대통령비서실에서 일을 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관위는 총선 후보 공모 접수비를 국회의원 출마자 300만원, 기초단체장 출마자 2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20대 후보자는 접수비를 면제하고, 30대·중증장애인·노인은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 공관위는 현재 봉인된 상태로 있는 '현역의원평가'를 평가위원회로부터 이관받기로 했다.

'현역의원평가'는 민주당 소속의원 130명중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국무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인원을 제외한 112명에 대한 평가다. 앞서 당 지도부는 그동안 평가 하위 20%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약간의 절차가 있지만 다음주께 공관위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근 거론된 '하위 20%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한다. 오늘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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