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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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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차량 1대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주 및 리스 이용자 등 1299명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제조사 및 국내 수입사는 사건 차량이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 제조사 및 판매사의 대대적인 광고로 인해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매수하거나 리스한 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조사 및 수입사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위반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의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표시·광고에서 나타난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 등의 내용은 나머지 내용과 결합해 전체적인 인상으로 원고들의 차량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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