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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입후보예상자 때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마산회원예비후보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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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남도선관위는 선거 구민들에게 자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 건물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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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선거 구민들에게 자동 문자메시지 수십만건을 보낸 입후보예정자와 자원봉사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마산회원구 입후보예정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50)·C씨(50·여)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C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말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12만 295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 등 다른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다.

현재 예비후보자인 A씨는 범행 당시 입후보예정자 신분으로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었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A씨와 관련해 49회에 걸쳐 총 16만 4328건의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159만 4138원을 자신이 부담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문자메시지 이용 불법선거운동 및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위·불법행위 신고나 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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