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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구속력없는 투자제안서, 라임사태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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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M ◆

애초 신용보험으로 안전성을 보강한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인슈어드 펀드가 약 1200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 가능성이 나오며 사모펀드의 느슨한 규제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운용과 투자자산 선택이 폭넓게 보장되는데 이 때문에 라임자산운용이 크레디트인슈어드 펀드 투자금의 최대 47.2%를 애초 상품설명서에 없었던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에 투자한 것이다.

펀드의 경우 투자자산은 신탁계약서(약관)와 상품제안서라고 불리는 IM(Information Memorandum) 자료에 표시된다. IM 자료는 주요 투자자산이 명시되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펀드의 주된 콘셉트와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다. 신탁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엔 매우 포괄적이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술돼 있기 때문에 펀드의 투자 대상을 특정하기는 힘들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작년 말 판매사들이 크레디트인슈어드 펀드 자산을 라임자산운용이 플루토 펀드에 투자한 것을 확인하고 항의했으나 라임자산운용은 신탁계약서상의 규정을 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최고정보책임자(CIO)는 과거에도 상품계약서상에 명기된 투자 전략과 다른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해 왔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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