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고졸 되나…인하대 "일사부재리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 인하대 학위 취소 처분 반발한 조 회장 측 행정심판 기각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 학사학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앞서 조 회장은 대학 학위를 취소 처분한 교육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원고 기각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이틀 전 정석인하학원이 조 회장 부정편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의 구술심리가 있었다"며 "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 측은 교육부의 심판 결과가 부당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석인하학원 측은 "인하대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고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2018년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이 인하대에 편입학한 1998년 당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 기각됐다.

조 회장의 학위 취소 확정 여부는 앞으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이전 단계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정만 내려진 상태고 어떤 판단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가 담긴 재결서가 나오는 데는 2주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