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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9억 넘는 집 보유자, 20일부터 전세대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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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세부시행안’

전근·자녀 교육 등 이유 예외적 전세보증 허용도 증빙서류 있어야

무주택 전세대출 이용자가 고가 주택 사면 즉시 대출 회수 대상돼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이전에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돼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을 보유하고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의 요구로 전셋집을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만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런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근이나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 폭력 등 실수요로 보유 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재직기관증명서, 자녀재학증명·합격통지서, 진단서, 징계처분서 등 각각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이때는 가족 구성원이 고가 주택과 전셋집 양쪽 모두에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상속에 따라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차주 의사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에서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하지 않는다. 새로 금지되는 전세대출 주요 사례를 정리했다.

Q. 서울 강서구 1주택(10억원) 보유자 ㄱ씨는 교육 문제로 자신의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로 주고 오는 3월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원)로 이사가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한다.

A.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교육 문제로 이사 가지만 같은 시·군 내이기 때문에 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Q. 서울 노원구 1주택(7억원) 보유자 ㄴ씨는 올 3월에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목동에 6억원 전세를 살 예정이다. 따라서 2022년 3월에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데 그때 노원구 주택이 9억원까지 올랐다면 어떻게 되나.

A.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올라 전세대출 연장 시점에 고가 주택이 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연장이 안된다.

Q. 서울 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 ㄷ씨는 2018년 9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의 7억원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2020년 9월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싶다.

A. 9월에는 대출이 안된다. 다만 오는 20일 기준으로 보유 1주택 가격이 15억원 이하이면 4월20일까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갱신)로 전세대출 증액 없이 보증을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셋집을 옮기면 된다.

Q. 무주택자 ㄹ씨는 오는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의 7억원 전셋집에 살 예정이다. 그리고 은퇴 후 살려고 2021년 9월에 일산에 9억원 고가 주택(5억원 전세 승계)을 구입할 계획이다.

A. 무주택 전세대출 이용자가 고가 주택을 사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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