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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음주운전 집유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측정 거부까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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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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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0시께 울산 동구의 한 도로 2.3㎞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아 경찰서로 연행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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