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광양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특별점검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광양시는 지난 2019년 10월 2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경과조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점검에 나선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광양시에 있는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혈액이 함유돼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전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참조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특별점검을 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일회용 기저귀를 전용 용기와 전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로 의료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등 중대한 사항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