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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개보위 7월 정부부처로 승격… 분산된 감독 권한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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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능 통합해 독립성 강화
‘데이터 3법’ 통과후 후속조치
6월까지 규모·구성 가닥잡힐듯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청와대 주인이 바뀔 때마다 헤쳐 모이거나 간판을 바꿔단다. 대선 직후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특별한 국민적 요구가 없다면 임기 중 새로운 부처가 신설·통폐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혁신·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중 새로운 정부부처가 탄생한다. 올 7월 정부부처로 승격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4차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개인정보)의 '보호·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만들어 낸 결과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등에 따르면 개보위는 곧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조직 구성 협의에 돌입한다.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 법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는 소위 '데이터3법'이 통과된 이후 후속조치다.

법이 통과되자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전망이 쏟아진 반면 개보위가 부처로 승격하는 거버넌스(조직)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있게 실행해 나갈 조직 구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이다. 가명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법하게 생겼을 때 나머지는 확실한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대로 된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바로 분산된 조직을 합치는 이유다. 개보위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 소관 부처는 행안부(오프라인), 방통위(온라인), 금융위(금융)등 세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데다 이중·삼중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았다. 2011년 만들어진 개보위도 행정위원회에 불과해 심의기능만 갖고 있는 탓에 국가기관, 자치단체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응할 마땅한 권한이 없었다.

■'통합감독기구준비단' 꾸려

데이터 3법은 세 부처에 분산된 감독 권한과 개보위의 심의 기능을 모두 합쳐 국무총리 산하 정부부처로 승격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위원장의 국회 출석·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부여하고 조사·처분권, 법안제출 건의권을 신설해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개보위의 규모 및 구성은 늦어도 올 6월까지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법 통과 6개월 이후인 오는 7월까지는 부처 출범을 마쳐야해서다. 개보위는 '통합감독기구준비단'을 꾸려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앞으로 개보위가 수행할 역할과 기능을 밝히기로 했다.

개보위는 곧 이관될 행안부·방통위 관련 조직·인력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총괄 감시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관련업무가 적어 조직·인력이 넘어오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처 출범까지 조직 구성을 진두지휘할 김일재 상임위원장(대행)은 "가명정보를 활용한 산업분야 활성화는 산업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열심히 할 것으로 본다. 보호위는 명확한 법체계를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도 "개인정보 보안산업 활성화는 우리가 맡아야 한다.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보안 솔수션 산업도 발전해야 하는데 아직 영세하다. 이같은 부분도 고려해서 조직 구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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