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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댕댕이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에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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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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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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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기 이달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기관은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 동물복지와 관련해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계획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훼손했을 때 반려동물이 없는 이들까지 원상 회복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재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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