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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제·국내선 유류할증료 한단계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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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발권 항공권부터

세계일보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각각 한단계씩 오른다. 국제선 편도를 기준으로 최대 4만9200원이 부과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기존보다 한단계 오른 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를 기준으로 갤런(3.785L)당 평균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79.51달러, 갤런당 189.30센트였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거리 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4단계가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에서 최고 5만400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의 실제 노선 중 거리가 가장 먼 노선은 9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한단계씩 인상되면서 승객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55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74달러, 갤런당 185.65센트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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