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사기·착취 혐의' 매니저 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연합뉴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5)에게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매니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진박의 현 매니저 김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진박 명의로 약 1억800만원 어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강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해왔다.

미국 명문 줄리아드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1990년대 현란한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등 대중적 인기를 얻은 연주자이다.

김씨는 1990년대 유진박이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고 그가 우울증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이후 다시 만나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