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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법무부 '사외이사 임기제한 강행' 논란에 "충분한 검토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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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의견 수렴…선임 규모도 전과 같아 부담가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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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재계 부담에도 사외이사 임기제한을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16일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얻는 사회 전체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법무부가 개정령안의 시행 시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는 법무부가 1년 유예 예정이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바로 강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다수 나왔다. 여당이 사외이사 임기제한을 강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친여 인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지난해 9월 법령 개정방안에 예고없이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에 사외이사 연임제한 규정을 슬쩍 끼워넣고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시행령으로 556개 상장사가 주주총회에서 총 718명의 신규 사외이사를 뽑게 돼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8년부터 개선방안 검토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재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참고해 개정령안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기간을 유예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사외이사를 새롭게 선임해 부담이 늘었단 지적에도 "신규 사외이사 수는 한 회사당 평균 약 1.3명 정도로, 이전에도 한 회사당 같은 규모의 신규 사외이사가 선임됐다"며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친여 인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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