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의 말이다. 법 정신은 엄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위고하 구분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질서가 잡히는 법이다. 그의 충언은 계속된다. “법은 높은 이에게 아부를 해선 안 된다(法不阿貴).”
근래 검찰, 참 바쁘다. 그리고 매서워 보인다. 사정 칼날을 살아 있는 권력에 직접 들이대고 있다. 턱밑의 메스다. 그것도 동시다발로! 정치권, 특히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집권 여당은 “검찰의 과잉 대응”이라며 검찰총장 ‘수족 자르기’에 나섰다. 명분은 약하다. 범죄 있는 곳에 징벌은 따라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게 법 정신일 터이다.
한비자는 승불요곡(繩不撓曲), 곧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이다. 수많은 정권이 몰락한 원인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잣대를 들이대 단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비자의 시각이다. 그래서 말한다.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기는 것은 법 제정에 따르고(惡滅善生隨立法), 법을 분명하게 적용하면 국가가 발전한다(分明正確成公業).”
물론 ‘정치 검찰’ ‘기소권 남발’ ‘벤츠검사’ ‘제 식구 봐주기’ 등 오명을 벗으려면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하다. 권력 지향과 검찰이기주의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검찰권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이나 검찰 모두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본령 수행에 힘써야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刑過不避大臣 : ‘잘못을 벌하는 데 고관대작도 예외일 수 없다’는 뜻.
刑 형벌 형, 過 지날 과, 不 아닐 불, 避 피할 피, 大 큰 대, 臣 신하 신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