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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개헌 사항인데… 경찰 "검찰과 영장청구권 나눠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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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권 가져온 이후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논의

경찰이 '개헌을 통한 검찰 권한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지 이틀 만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됐지만,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헌법상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 경찰이 영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이미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견제할 장치가 포함됐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현행 헌법이 검경의 관계를 협력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로 명시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권 삭제가 이뤄져야 진정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2018년 청와대가 발표했다가 무산된 '대통령 개헌안'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경찰의 개헌 주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구속·압수 수색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인권침해는 막자는 것이 5차 개헌의 취지였다"며 "검경 개혁의 핵심이 '인권'에 있다고 하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개헌 주체인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반대하지만, 한국만 유독 형사소송법에 있어야 할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적시된 것은 옳지 않다"며 "구속이나 압수 수색 영장 등은 검사가, 체포 영장처럼 빠른 초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이 가지도록 수정하는 방안이 이제는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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