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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은행서 받은 혜택은…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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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내가 은행에 낸 수수료는 총 얼마일까? 예·적금으로 받은 이자와 대출 상환으로 갚은 이자는 각각 얼마였을까? 개인 고객도 이 같은 정보를 은행별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부터 각 은행 개인 고객들이 '2019년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 고객의 해당 은행 거래 내역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다. 해당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예금·대출 현황은 물론, 받은 예금 이자와 상환한 대출 이자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과 등록해 둔 자동이체 거래 목록, 중간에 해지한 예·적금 상품까지 정리돼 나온다. 지난해 1월 처음 시작돼 2018년 보고서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서비스의 존재를 몰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많다고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자기 금융 자산이나 부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은행에서 어떤 우대 등급에 해당하는지, 은행에서 받은 혜택과 자신이 낸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지점을 찾아가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받아볼 수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서비스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종합보고서가 해당 은행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할지, 은행을 바꿀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경 기자(g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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