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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호식이치킨 前회장, 직원 성추행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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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수영)는 16일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하고, 최 전 회장이 뒤쫓아 오다가 지나가던 한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최 전 회장은 법정에서 "여성 동의하에 자연스레 신체 접촉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 중 진술을 번복한 (피해) 여성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도 "피해자 진술의 중요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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