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작년 12월에도 한차례 미뤘는데… 노후경유차 수도권 제한, 내달도 힘들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못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관련 법이 이달 중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을 받게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등록 차량 28만대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첫 달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12~3월) 고농도 미세 먼지 대책이다. 핵심 대책으로 꼽혔던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은 당초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일자를 오는 2월로 미뤘었다. 현재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만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실시해 사대문 안에서 5등급 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평균 풍속이 2016~2018년 평균보다 낮고, 대기 정체 일수가 많아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상 여건이었는데도 계절관리제가 대기 질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효과가 실제 정책의 영향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환경 전문가는 "서울의 경우 작년 12월의 평균 풍속은 2.1㎧였지만 2018년 12월의 평균 풍속은 1.8㎧로 지난해 12월의 대기 확산도가 (정부 발표와 달리) 높았다"면서 "작년 12월 미세 먼지 농도가 좋았던 것은 이 같은 기상 상태의 영향일 수 있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