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과연 서울 상공에서도 ‘플라잉카’가 날 수 있을까. 고개가 절로 돌려진다. 안전한 플라잉 카가 나온다 해도 어림없어 보인다. 규제 탓이다. 하물며 그 흔한 ‘드론’(무인기)조차 서울 상공에 함부로 띄울 수 없지 않나. 남북 분단 현실에다 중동 요인 암살 등에 드론이 활용되는 것을 보면 규제의 필요성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건 만고의 진리다. 자율주행차·플라잉카 개발과 활용에 세계 각국이 모빌리티 시장·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는 이때 ‘카카오 카풀’ ‘타다’ 갈등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산업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동서비스 전반에 걸친 모빌리티 기술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력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영리목적의 ‘드론택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항공법과 항공운송계약법등 기존 현행법에서 충돌할 수 있는 실제 법조항 연구, 실제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더욱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모빌리티 기술이 자율주행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미래운송수단제도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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