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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취재뒷담화] DLF 제재심 앞두고 '징계 수위 낮추기' 총력전 펼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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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대규모 투자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습니다. 이날 제재심에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습니다.

제재심 하루 전 은행은 자율검사를 마치고 투자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배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던 대로 55%를 기준으로 각 투자자에 맞게 비율을 가감해 배상하고, 하나은행도 40%, 55%, 65% 등의 배상률로 배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자체 조사부터 배상에 대한 이사회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입니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DLF사태의 원인을 불완전판매로 잡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CEO가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지금은 은행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도 은행에서 대량으로 판매된 터라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그대로 유지되면 두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에서 일할 수 없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정채봉 우리은행 개인영업부문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그룹 핵심 임원진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 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모두 중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금융은 회장과 행장이 모두 공석이 될 수 있고, 하나금융 입장에선 가장 강력한 차기 회장 후보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부실이 CEO를 직접적으로 징계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사나 임원에 대한 징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발방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인 징계 수위를 쉽게 낮춰주기 어려운 이유죠. 때문에 금감원도 지난해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세하게 금융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태 심각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들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애쓰는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어쩐지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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