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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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에 딸 취업특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검찰 기소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이 높고,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실망감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며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채용 공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한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는 서유열 전 KT사장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경위로 KT가 딸 아이 채용을 결정하고, 이 전회장과 서 전회장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가장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라고 호소했다.
이 전회장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회장은 최후변론에서 "(김성태 딸) 김모양에 관해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딸 김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다.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에 특혜채용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7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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