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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은퇴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뭘까? [부동산 1분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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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Q. 지난해 은퇴한 A(61).
그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왜냐하면 세 명의 자식들 결혼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은퇴준비를 제대로 못해놨기 때문이다. 당장 몇 년 정도는 퇴직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만 60세가 넘어서면, 예상되는 수입은 고작 국민연금(120만원 정도) 뿐이다.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시세 8억원 정도) 한 채가 전부다. 아내와 함께 은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월 25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구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시집간 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무엇이며, 그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그렇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퇴준비는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은퇴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숙명(宿命)이다. 은퇴준비는 소득절벽에 대비하는 것이다. 즉, 은퇴 후에도 계속적으로 현금흐름이 끊기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은퇴준비가 소홀한 경우, 행복한 은퇴생활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만약 은퇴준비가 부족한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하면 좋다. 즉,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종신 때까지 매월 연금으로받는 것이다. 당연히 소유한 주택에서 종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부 중, 한사람이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


그런데 모든 주택이 전부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가격의 총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인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신청할 수있다.


한편 주택연금의 아쉬운 점은 최초 연금을 신청할 당시 주택을 평가한 금액으로 종신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연금 수령액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해약도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크면, 그 차익은 자식에게 상속된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공사는 신청자에게 그 자격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그러면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가입자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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