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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인권위 "조국 국민청원, 정식 진정 제출 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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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 "진정 제기 요건(실명 진정 등)을 갖추지 않았다"며 "진정이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문건이 첨부됐다.


인권위는 협조 공문을 받은 후인 지난 8일 청와대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청원자가 익명이기 때문에 진정 제기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나흘만인 13일 "1월 9일 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재차 보냈고, 인권위는 당일 반송 처리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인권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은 약 700여건"이라며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이 약 6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가 민원 공문을 보내는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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