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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실명 게시판에 경찰 비난 폭주…화성동탄경찰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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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찾은 20대 남성

성범죄 용의자로 경찰 조사 받아

경찰, 반말 일삼으며 무례하게 대응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불만글 잇따라

20대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불만 글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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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운영하는 A씨는 영상을 통해 경찰들이 자신을 성범죄 용의자라며 반말을 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어떤 남자가 자기를 엿봐서 도망쳐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제가 용의자로 특정됐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당시 A씨는 아직 용의자(범인으로 의심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였음에도 경찰로 보이는 사람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 등의 반말을 이어간다.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손을 떨자 "천천히 꺼내도 돼. 왜 손을 떨어"라고 말하며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A씨가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경찰로부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A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은 전에 여러 차례 이용한 데다 남녀가 구분돼 있어 착각할 수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 불만 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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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모습. 욕설, 실명 등은 모자이크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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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큰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입장문을 내고 "한 여성으로부터 112 신고가 들어왔고, 절차대로 해당 여성과 남성을 만나 진술을 듣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라며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실명을 인증해야지만 글 작성이 가능함에도 누리꾼 여럿이 경찰의 언행과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누리꾼 B씨는 "수사의 기본 원칙대로 수사할 것과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몰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수사를 부탁드리며 용의자에게 예를 갖추어 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모르냐", 왜 반말을 하느냐", "저 경찰은 징계받아야 한다", "만약 A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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