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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부동산 임대업자가 병원 주인…사무장병원 3287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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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합동조사,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곳 적발

요양급여 가로채고 병원 법인카드 사적용도로 '펑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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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챙긴 금액은 무려 3287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 41곳을 적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41곳 중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 병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 병의원은 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남권 12곳, 충청권 8곳, 호남권 7곳 순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사실도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는 메디컬빌딩을 매입한 뒤 친구인 치과의사, 친척인 내과의사와 공모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실제 병원 주인은 정씨지만, 치과의사에게 병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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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품 판매업체 'ΔΔ바이오'는 한의사 A모씨를 매수해 한의원을 개설했다. 한의원 개설에 드는 인력과 시설, 자금은 모두 업체가 부담했다. 한의원 대표원장으로 활동한 A씨는 월급만 받는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한약품 판매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에서만 한의원 3곳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일반인 정모씨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후 불법 행위로 구속된 정씨는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바꾸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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