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 기금운용원칙 개정
ESG 하락 시 투자대상 제외될 수
[헤럴드경제 =김상수 기자]국민연금이 13년만에 기금운용원칙을 개정하며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주요 투자 철학으로 확정했다. 기금운용원칙과 수탁자 책임활동(스튜어드십 코드) 지침에도 이를 명시, ESG 강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작년 12월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원칙을 변경, 지난 10일 이를 공시했다. 바뀐 기금운용원칙엔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추가됐다.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ESG 투자 운용 방침을 담은 원칙으로,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운용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5대 원칙은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의 원칙이다. 여기에 지속가능성의 원칙까지 추가, 총 6대 원칙으로 향후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된다.
주목할 점은 기존 원칙과 지속가능성 원칙의 특성 차다. 기존 5대 원칙은 당위성이 짙다.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국가 경제의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훼손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뚜렷한 투자철학을 파악하긴 어렵다.
오히려 새로 추가된 지속가능성의 원칙엔 ‘투자에 ESG를 고려해 운용한다’고 명시했다. 가장 구체적인 운용원칙이다.
같은 날 공시한 스튜어드십코드 지침에도 ESG가 중요한 잣대로 부각됐다. 제4조 책임투자 이행 대상으로 ▷투자대상 관련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중점관리사안이라 명시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712조1000억원에 이른다. 2041년엔 1779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상장사 2348곳 중 13.3%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8곳 중 1곳 꼴이다.〈본지 1월 15일자 1면 참조〉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ESG와 관련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ESG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를 받은 기업은 기금운용위 결정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화 과정 등을 거쳐 개선이 없다면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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