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영광군,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고방식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 1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기존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군청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했으며 세무서 및 통합민원실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어디서든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간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