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완료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관련 업체 유착의혹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직권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 등이다.
11월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했다.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토록 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사업 담당부서가 재계약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재계약 심의를 다시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공영개발 및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규정상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면적(100만㎡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대도심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라고 서울시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지금까지 감사한 사례집을 제작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널리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청구인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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