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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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2009년 음성읍에 사할린 동포 70명이 집단 이주해 생활했으며, 2020년 1월 기준 사망 또는 다른 시·군 전출 등으로 30명이 감소한 40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 거주 사할린 한인 평균연령은 74세로 대부분이 70세 이상이고, 그중 10%를 차지하는 80대 사할린 한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 자립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사할린 한인 주민의 자립 생활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사할린 동포 초청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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