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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목진혁 파주시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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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목진혁 파주시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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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가 보다 안전한 옥외행사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시설 안전점검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목진혁 의원은 “현재 공연법은 관람객 1천명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이 정한 관람객수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 법규는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5일 파주시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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