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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11월 위기론’ 나오는 이유는 [법조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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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2심 10건 중 6건은 1심 유지
2027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올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4/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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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공직선거법) 또는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통상 1심 결론이 상급심에도 큰 영향을 끼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곧 이 대표 정치 생명 향방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상급심, 파기보다 항소·상고 기각 더 많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두 사건의 1심의 결론에 주목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1심 결론이 가지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 접수된 항소심 형사 사건은 총 7만4489건으로 이 중 1심 판결을 파기한 사건은 2만8779건(38.6%) 수준이다. 다시 말해 10건 중 6~7건 정도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얘기다. 파기의 경우라도 형을 감경, 혹은 가중한 경우가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이 감경된 비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형사사건 상고심은 총 2만419건인데, 이중 원심판결을 돌려보낸 건은 281건으로 1.4%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판단 없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상고 기각된 경우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내달 나오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통상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급심이라고 하지만 의미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올까…대장동, 대북송금 재판은 먼 길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이 대표의 주요 재판 중 하나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은 사건 기록만 20만장, 증인만 100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1심 마무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수원지법에서 들여다보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아직 정식 공판조차 열리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 대표 측은 최근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과 달리 오는 11월에 선고가 나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해 차기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가 수년간 지연되는 재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속한 재판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선거범이 기소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선에서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보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6개월 만인 오는 11월 마무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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