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모 산단 내 도로에서 A씨(46)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아 A씨 차 엔진룸이 타고 A씨가 부상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2020.1.17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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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A씨(46)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9분쯤 광주 광산구 모 산단 내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 차 엔진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2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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