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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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부정 채용 수사가 "무리한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13개월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 왔지만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진술에 의지한 무리한 기소 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이 높고,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실망감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는 서유열 전 KT사장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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