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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속보]‘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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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서울남부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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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KT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지만 김 의원의 청탁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구속)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채용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받아 KT에 채용됐고 자신도 특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의 공채과정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주며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첫 검찰 신문을 받을 때는 채용에 개입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그해 4월 7번째 신문 때 말을 바꿨다.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취업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남부지법을 나오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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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무너지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 12명의 청탁을 받아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 회장은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을 채운 김 의원의 지지자 50여명은 박수를 치며 “김성태 화이팅” “판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환호했다. 미래당·민중당 당원들은 “청년에게 사죄하라” “부끄러운 줄 알라”며 규탄했다.

김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겠다. 이 사건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수사”라며 “KT 내부적인 절차로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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