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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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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유신 기자] 경북 청송군은 올해 초부터 본격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 화폐'의 환전 대상과 기간을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송군은 현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주민들의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책 목적으로 청송사랑 화폐 80억원을 발행해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전 기간이 길어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환전 대상과 환전 기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청송사랑 화폐의 구매는 기존대로 개인 월 50만원, 지역 내 사업장은 월 1000만원, 대형사업장의 경우 매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청송사랑 화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유신 기자 js1027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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