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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소비자단체協 "배달앱 독점 우려…공정위, 소비자 후생 면밀히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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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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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라이더스 / 사진제공=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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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M&A에 대해 독점시장체제로 진입하며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내 배달 앱 시장의 2위와 3위인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이제 1위인 배민(55.7%)까지 인수하면서 이제 한국의 배달 앱 시장은 독일회사로 독점시장체제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로서는 향후 수수료와 광고료가 어떻게 변질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난 2013년(3,647억 원)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한 배달 앱 시장의 규모는 수년 내 1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음식 주문, 결제, 배달이 한 번에 가능하여 편리함으로 소비자와 외식업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배달 앱의 비싼 광고·수수료 체계와 소비자의 불만을 외식업주와 라이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비자를 외면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가운데, 독점시장이 형성될 경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외식업주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익을 맞춰야 하는 외식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의 유료화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의회는 "배달 앱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도 없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독점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저하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모바일 배달 앱 시장에서의 정보자산의 독과점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배달 앱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 독과점에 따른 영향평가 등 혁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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