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 부정채용 맞지만 김성태는 무죄…왜?(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KT에 딸 취업특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KT 자녀 부정채용'으로 법정에 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실은 맞다고 보면서도 김 의원이 이를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특혜를 받아 공채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간 이를 뇌물로 주고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유열 진술의 요지는 2009년 5월14일 세 사람이 김 의원 서울 여의도 단골 일식집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잘 챙겨보라고'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2009년 5월14일 만찬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당시 김 의원 딸은 대학생으로 KT 스포츠단 임시직에 채용되기 전이므로 채용관련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이에따라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 준 뒤 그 보답으로 딸이 KT 신입사원으로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으며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