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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 150만원' 서울시, 4일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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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개문난방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 첫 날인 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전서울본부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문을 연 채 난방중인 상점을 단속하고 있다. 2014.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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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전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다.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시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1월 4째 주의 단속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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