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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원유철 "SNS `인플루언서` 규제 필요"…관련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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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평택갑·5선)은 17일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를 통해 상품 등에 대한 글을 게재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한 '인플루언서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플루언서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을 뜻한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정 제품에 대해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게시물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정작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소비를 결정해 재산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도록 한 회사 7곳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해당 제품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광고수익을 챙긴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원 의원은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 광고료 등 불로소득을 챙겨왔다"며 "인플루언서들 역시 공인임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인플루언서법'은 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명연·박덕흠·서청원·송희경·심재철·윤종필·이만희·임이자·정병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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