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을 뜻한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정 제품에 대해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게시물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정작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소비를 결정해 재산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도록 한 회사 7곳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해당 제품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광고수익을 챙긴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원 의원은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 광고료 등 불로소득을 챙겨왔다"며 "인플루언서들 역시 공인임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인플루언서법'은 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명연·박덕흠·서청원·송희경·심재철·윤종필·이만희·임이자·정병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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