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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가짜 견적서로 구청예산 억대 편취한 공무원…항소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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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1억1700만원 빼돌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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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납품견적서를 허위로 꾸며서 구청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구청 공무원과 사무용품 납품업자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17일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김모씨(5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무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김모씨(53)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됐다.

김씨는 성북구청에서 예산담당 업무를 보던 지난 2016년 사무용품 납품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주문하지 않은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해서 구청 예산 1억1700만원가량을 허위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7900만원가량을 납품업자에게 빼돌린 김씨는 이렇게 가로챈 구청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자 김씨는 구청 공무원 김씨가 서무업무를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의 범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산·회계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며 '먼저 납품업자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해 공직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납품업자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형을 감경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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