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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리베이트 혐의'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등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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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벌금 4000만원

"피고인들 범행 공모했다는 증거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와 전문지 대표 등엔 징역형,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문모씨에게 무죄,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베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문지 대표 등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만큼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 면제) 판단을 내렸다.

이날 허 판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2가지로 한국노바티스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이런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에 공모했는지 여부, 어떻게 가담했나 등을 살펴봤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번 사건 공소가 2016년 8월 제기된 만큼 그 이전에 이뤄진 범죄는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노바티스가 유죄를 인정한 만큼 약사법 위반 여부보다는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 범행에 공모했나를 판단했다"며 "기소 형태를 보면 범행의 주된 행위자는 노바티스 프로덕트 매니저(PM)와 의학전문지 담당 직원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노바티스에서 각 제품의 광고와 홍보, 예산 수립 및 진행 등을 담당한 이들은 각 제품 PM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어떻게 범행을 실행했나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가 없고,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허 판사는 "근무 시기 및 기간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부서의 성격이 다른 점, PM들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일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고 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순차 공모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5년 간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뒤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의사들을 모아 거마비·식사 접대비·자문료 등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0월~1년을 구형했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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