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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상고제도 개선 재시동…대법, 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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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위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임명

머니투데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원장에 위촉된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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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해묵은 개혁과제인 '상고심 제도(3심 제도)' 개선을 위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상고개선특위)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상고개선특위 첫 회의가 열린다.

상고법원 신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본격 논의된 바 있다. 상고를 모두 받아주되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이 심리하고 나머지 대다수 사건은 별도의 상고법원 판사들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사회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심리 위주로 개편하고 국민들에게 더 한발 가까이 다가간다는 취지에서 김 대법원장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상고제도 개선은 공론화 과정을 밟지 못하고 좌초됐다.

특위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학계·변호사, 시민단체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전문성과 경력, 연령을 고려해 이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특위 위원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후보 중 대법원장 지명으로 선정된 이인석 대전고법 고법판사(51·사법연수원 27기)가 포함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박찬석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47·31기),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민홍기·조충영 변호사, 법무부 추천 구자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47·29기)도 참여한다.

이밖에 국회 추천 심정희 국회 법제실 심의관(48·31기), 학계·시민단체 추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63), 정선주 서울대 법전원 교수(60),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59),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58)도 위원에 포함됐다.

특위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안건을 연구하고 검토한다.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다. 또 법조인과 국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할 전망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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