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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성 노조원 염호석 시신탈취 개입' 전직 경찰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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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가담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경찰 정보라인 윗선이 개입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계장 김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보 경찰관으로서 직권을 이용해 염호석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성격과 액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삼성의 부탁을 받고 삼성의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하씨와 김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씨는 휘하 경찰들에게 삼성과 염씨 부친의 협상을 돕고, 허위 112 신고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브로커와 함께 염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직접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삼성 측이 두 사람에게 김씨를 통해 감사 인사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했고, 이들이 이 돈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양복을 맞춘 정황도 파악했다.

하지만 하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직원이 알아서 한 일” 혹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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