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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삼성노조원 시신탈취 개입' 경찰관 2명, 1심 집행유예…"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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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들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1심 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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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의 '시신탈취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정보경찰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와 정보계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하씨와 김씨 모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삼성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노조장을 막고 가족장을 하도록 합의를 시도했다"며 "또 삼성의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적극 조력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하씨가 부하직원을 시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협조 의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윗선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윗선은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조직의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뇌물을 수수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가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염씨의 부친을 회유해 병원에서 시신을 빼돌리고 삼성 측이 바라는대로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 측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노조활동이 강경해질 것을 우려해 염씨 부친에게 6억원을 주고 가족장으로 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전 과장과 김 전 계장은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삼성 측에 도움을 제공한 대가로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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