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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뇌물 무죄 받은 날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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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는 1심서 징역 1년 받아…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

연합뉴스

딸 부정 채용 관련 무죄 선고 받은 김성태, 보석 석방되는 이석채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 부정채용' 관련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청사를 나서는 김성태 의원(왼쪽)과 지난해 4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석채 전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이날 석방된다.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 등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보고 별도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부정채용에 대해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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