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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학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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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줄기세포치료 전문가인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이 '첨생법'(첨단재생바이오법)에 관한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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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문화된 전문인력으로 전문병원 및 중소병원과 같은 각 전문화된 기관에서 환자 맞춤형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규제 변화가 요구됩니다"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대회의실에서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47회 산업경쟁력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은 본원에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수행하며 각 공학 및 세포학 전문분야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경쟁력 포럼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는 포럼으로 국내의 40여명의 핵심인사가 참석해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박재천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소라 인하대 의과대학장 겸 재생의료전략연구소(SCRM) 센터장, 유종만 차의과대 교수, 정규철 녹십자셀 임상 및 개발본부장, 정수영 케이앤투자파트너스 VC본부 부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주요 패널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8월 28일)을 앞두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의 취지로 마련된 포럼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줄기세포재생의학'은 미래의 치료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의료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치료법으로 완치 불가능한 질환을 향후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자의 기대치도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반 병원중 유일하게 제한적 의료기술인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고시 받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 또한 미국정형외과학회(AAOS), 국제연골재생학회(ICRS) 등 세계적인 학회서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임상결과 발표를 이어가며 지평을 넓히고 있다. 또 줄기세포 관련 SCI(E)급 논문을 20여 편 보유하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종횡무진 활약하며 줄기세포 재생의학의 선도 의료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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